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의무사항'을 부과,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는 이에게 Δ동물등록 방법 Δ등록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나 사망 등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지난해말까지 모두 209만2천163마리에 그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거의 없거니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