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치료비 미용비 지원

  • 등록 2020.08.12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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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전북 전주시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부담금액의 50%로,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전주시 동물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되는 동물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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