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위해 새 다리 부러뜨린 적 있다"… 동물권 실종된 촬영현장

  • 등록 2020.09.11 0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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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10일  '촬영현장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를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동물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영화, 방송, 뉴미디어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 카라는 "동물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촬영이 진행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8%가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가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응답자의 13%나 됐다.

그 중엔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촬영 중 놀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토끼를 촬영하던 중 추위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죽었다"라는 대답도 있었다.

반면, 출연동물로 인해 인간이 다친 적도 있다는 응답도 8%나 됐다. 동물 촬영에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들이다.

동물을 보호할 예방책과 관련, 응답자의 20% 만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인근의 동물병원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동물 출연을 대체할 컴퓨터그래픽(CG)으로 장면 연출을 고려한 적이 '있다'(41%)고 답한 비율은 '없다'(58%)고 답한 비율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낮았다. 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부족'(41%)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라서'(33%)라는 답변이 나왔다.

촬영을 위해 구매했거나 포획한 동물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가 '입양을 보냈다', 16%가 '업체에 되팔았다', 8%가 '모른다'고 답했다. '폐사(사망)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3%로 나타났다.

카라는 "촬영 이후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말은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류, 조류, 야생동물의 경우 폐사나 방사, 재판매로 후속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촬영환경 개선을 위해 응답자들은 '출연동물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체계'(33%)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태프 대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23%), '동물배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동물과 인간이 안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카라는 "10월말 열리는 카라동물영화제에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시민들과 촬영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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