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일제 단속"

  • 등록 2020.09.16 17:39:09
크게보기

 

 

【코코타임즈】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윤성철 editor@cocotimes.kr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