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도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9.18 22:58:13
크게보기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만 5건이나 된다.

이날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진료비를 보호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공시제 문제도 진료항목 표준화를 전제로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달았다. 수의사 단체들의 평소 주장과 거의 흡사하다. 농식품부장관이 표준 진료행위로 고시한 항목들 중에서 다빈도 진료행위에 한해 그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가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사업도 벌일 수 있게 했다.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관련단체가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기자 윤성철 editor@cocotimes.kr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