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 DNA가 동물등록의 또다른 방법으로 제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방법은 몸에 심는 내장칩, 목에 거는 외장칩과 인식표 등 모두 3가지. 하지만 목에 거는 외장칩과 인식표는 쉽게 분실되거나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안전성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외장칩과 인식표 등 2가지는 없애고, 대신 반려동물 DNA검사도 동물등록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등록대상 동물의 개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칩과 DNA, 2가지로 바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DNA 검사는 동물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해 DNA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받아야 알 수 있는 만큼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