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진료비 사전 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2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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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리고, 또 수술 등 중요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4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비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진료 후 과잉·과다 청구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물병원간 비용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별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진료항목은 치과 관련 진료항목이었으며, 발치(송곳니)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으로 무려 80배 가량 차이 났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대상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원하는 개선점은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과 질병명 등에 대해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의료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동물 의료 행위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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