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해 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주인에 600만원 벌금형

  • 등록 2021.05.26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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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6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무죄'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동물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기 때문. 

 

특히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도 물어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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