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출발 전, 동물등록부터 하세요... 서울, 내장칩 등록 지원

  • 등록 2021.07.26 08:09:40
크게보기

 

 

【코코타임즈】 서울시 등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면제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유실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다. 바닷가, 산, 들판으로 떠난 여행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동물등록을 해놓은 강아지는 이럴 때 다시 찾기가 수월하다.  

 

이에 따라 휴가를 떠나기 전,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가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지원하는 사업릏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름표를 다는 등 몸 바깥에 장착하는 식별장치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벌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3만2천마리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외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도 한번 더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원. 이 채널을 활용하면 보호자가 내는 1만원 이외의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외장형은 분실하거나 망가질 우려도 있어서, 내장형이 더욱 안전하다"며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OCOTimes cocomemoria@naver.com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