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남편 반려견 아파트 11층서 던져 죽인 아내 벌금형

  • 등록 2022.03.23 14:18:41
크게보기

 

 

【코코타임즈】 이혼 요구에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아이를 조산했는데,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A씨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COCOTimes cocomemoria@naver.com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