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들어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기소

  • 등록 2022.03.31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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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특정 생물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사육하는 시설 기준 등을 정해 멸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이다.  

 

그는 협약에서 정한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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