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등록 2023.09.04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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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거쳐... 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예방’ 목적 일부 항목에서 ‘치료’ 목적 진료항목 추가

【코코타임즈(COCOTimes)】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기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소하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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