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 등록 2023.09.25 16:48:43
크게보기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따라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선택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등록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10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사망, 유실, 되찾음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 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되는데,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칙개정에서 외장형 인식표는 훼손 및 분실의 우려가 있어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한 상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등록 동물은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절 연휴 직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집중단속이 예고돼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현 kamsa593@cocotimes.kr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