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등

  • 등록 2024.01.02 0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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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COCOTimes)】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정책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되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지금까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해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돼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등이 있다.

 

올해부터 맹견 품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현 kamsa593@coco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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