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01.13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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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억 원... 노루망·방조망 등 설치비 80%, 최대 300만 원 지원

【코코타임즈(COCOTimes)】

 

제주시가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노루, 꿩, 까치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중이다.

 

 

올해 피해 예방지원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신청은 제주시 소재에 실제로 영농하는 농가라면 가능하다.

 

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농가는 제주시 또는 읍면동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를 2월 중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87농가(노루망 175, 방조망 3, 조수류퇴치기 9)에 4억 4천700만 원이 지원됐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신청 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희망 농가는 반드시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완료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자영 aajjyy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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