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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아지 미등록, 9월부턴 과태료 폭탄

【코코타임즈】 2014년 '동물등록(의무)제' 전국 시행 이후에도 등록 실적이 지지부진해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드디어 단속의 칼을 꺼내들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오는 (2019년) 7~8월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유실 또는 사망  등 중요한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때 과태료는 50만원 이하.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각 시·군·구청은 물론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동물을 입양하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등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등록 월령', 즉 출생 후 3개월에서 2개월 지난 강아지부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바꾼다. 

 

이와 함께 앞으론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을 팔려고 할 때는 미리 입양하려는 사람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대신 내놓은 뒤에야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려목적 이외의 개, 즉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금은 강아지만 등록대상이지만 머지않아 고양이도 등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고양이 등록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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