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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특집

‘동물보호법’을 넘어 이젠 ‘반려동물법’으로

【코코타임즈】 어느새 상업성에 물들어버린 펫샵들과 사설 동물보호소들.
이들의 불법 판매 행위를 막고,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동물 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한 칼럼을 봤다. 박서영 '고양이정원' 대표의 글. 

그는 현재의 '동물보호법'보다 한층 강화된, 별도의 '반려동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파양 및 재분양을 명목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일삼는 펫샵과 사설 동물보호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센터 '티어하임'이 '정부 허가'를 받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며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동물보호시설들도 그런 방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 

연간 유기/유실되는 동물이 이미 10만 마리를 넘어선 우리나라. 

지난해는 더 늘어 12만 마리가 유기 또는 유실됐다고 하는 만큼, 정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공감이 간다.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팀'이라는 별도의 전담팀까지 만들어 동물보호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제2차 동물보호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정도갖고는 부족하니,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라 한다면 결국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필수.
결국 국회가 동물보호에 얼마나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 셈인데, 글쎄....^^ 

다음은 2019. 04. 18 이데일리에 게재된 칼럼 링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2457432&mediaCodeNo=257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2457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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