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키우는 반려견들 사육은 물론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이런 경우에도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