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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기 진드기 기피제가 심장사상충약이라고?

 

 

 

모기나 진드기 등을 쫓는 약이 심장사상충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심장사사충을 옮기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을 겨냥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해충기피제에 불과한 '바이오스파틱스'(biospotix) 제품을 심장사상충 약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 약'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수의사회, "물 99%에 아로마향 1% 제품을 심장사상충약으로 허위 광고"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이와 관련, "정제수 99%에 단순 아로마향 1% 함유된 기피제를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광고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며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이 기피제를 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실제 감염되면 그 피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이 입게 된다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도 동물용의약외품을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해당 제품은 기피제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외품이다. 신고한 사항 외 '심장사상충약, 구충제 대용, 진드기약' 등 문구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각 판매자 및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광고문구 수정 후 재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검역본부)

 

펫사이드코리아, "우리가 아니라 쇼핑몰에서 그렇게 광고하는 것"

 

 

 

 

바이오스파틱스는 '펫사이드코리아'가 프랑스 펫케어 브랜드 '바이오강스'로부터 수입해 판매 중이다. 

 

 

게라니올과 라벤더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제품은 '벼룩, 진드기, 모기 등 외부해충의 접근 방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

 

 

펫사이드코리아는 "본사 상세페이지에는 해충기피제라고 표기하지만 쇼핑몰 등 업체에서 심장사상충 약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유통업체로 돌렸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업체에 문구를 수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심장사상충약, 진드기약'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제품 사용 후기에도  "스팟온 제재의 심장사상충 약"으로 통용돼 왔다. 보호자들이 오인하기 딱 좋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한편, 수의계에서는 "해충기피제와 약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피제를 예방약으로 오인해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달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고 1년에 1번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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