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발견한 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참여마당'에 개설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이와 관련, "불법 판매자가 제조·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식 제조수입업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인 경우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발견한 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참여마당'에 개설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이와 관련, "불법 판매자가 제조·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식 제조수입업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인 경우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