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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첫 국가시험 3천170여명 응시...내달초 합격 발표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국가가 인정한 국가자격시험이란 이점 덕분인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천170여명이 신청한 이번 시험은 약 4시간에 걸쳐 실기시험 없이 100% 필기시험으로 치러졌다. 

 

기초· 예방· 임상 동물보건학 3과목 각 60문항씩,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관련법규는 20문항 등 모두 4과목에 걸쳐 200문항이 출제됐다. 모두 5지 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합격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통해 내달 4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재14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거나, '수의사법'(제16조의2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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