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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방원 말' 죽음 막을 가이드라인 제정 첫 발

 

 

【코코타임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 중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처럼 영상 및 방송에 출연한 동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 마련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 전체적인 방향과 가이드라인 총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의 경우,‘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Δ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되고 최소 16주령 이상일 것 Δ개는 촬영 2주 전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았어야 할 것 Δ가능하면 실제 동물이 아닌 컴퓨터그래픽(CG)을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AHA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영화나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 “No Animals Were Harmed.”(제작 과정에서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설정 방향과 관련, 관계자들은 "촬영 중 동물에게도 충분한 휴식시간은 물론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훈련사·수의사 등 전문 인력 현장 배치와 같이 현장에서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만든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각 제작사, 방송사 등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제작 지침'에 반영되도록 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제도로 강제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할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도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에 그동안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BS-TV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의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사진>을 위해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며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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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방송에도 “No Animals Were Harmed.” 붙게 되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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