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달리는 차 안. 마주쳐 오는 차를 보고 야단법석, 난리가 난다. 차만 보면 눈빛이 돌변해 다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고 또 짖는다. 차만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짖고 날뛰는 강아지들이 간혹 있다. 1일 오후 10시 45분, EBS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는 자연견이다' 편. 직장생활 30년만에 은퇴하고 경기도 외곽 농촌으로 내려간 보호자와 함께 단둘이 3년째 살고 있는 태리가 바로 그런 녀석이다. 평소에도 큰 트럭이나 택배차를 보면 격하게 흥분하고 경계한다.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 보호자에게는 늦둥이 아들 같은 존재. 하지만, 녀석은 차만 타면 돌변한다. 벌써 오래됐다. 과연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는 태리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한다. 소유욕. 보호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유욕으로까지 나아간 것. 혹여나 아빠를 해치기라도 할까 봐 누군가 보호자를 만지거나 손만 대도 안절부절 못하며 입질까지 불사한다. 심지어는 떨어져 사는 다른 가족들이 보호자에게 손대는 것마저도 경계한다고. 보호자도 태리의 문제행동을 고쳐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소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갔더니, “강아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치료하면 나을 수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온갖 고민이 머리를 스친다. 두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선 약물 치료도, 수술도 가능한 시대다. 특히 ‘뇌수두증’(Hydrocephalus, 腦水頭症/腦水腫)은 한 번 수술로 반(半)영구적인 데다, 수술 예후도 좋다. 합병증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온 김용선 원장(경기 수원 본동물의료센터)에게 그 원인과 예후 등을 물었다. <편집자 주> 뇌수두증, 어떤 질환인가? 두개골에는 뇌 사이를 완충해주는 공간(뇌실)이 4개 있다. 그 안에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이 들어있다. 뇌와 척수 등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도 운반한다. 그렇게 뇌와 척수를 돌다, 나중엔 혈액에 흡수되면서 오줌 등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 경로가 막히면 뇌실이 부풀어오르면서 주변 뇌를 압박한다. 그래서 뇌수두증은 “뇌실에 뇌척수액이 비정상
【코코타임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다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우리나라에도 끝내 상륙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번져 유럽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상황인데, 21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2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확진자는 독일에서 어제(21일) 오후 4시경 귀국했으나, 그에 앞서 18일에 두통 증상을 보였고, 입국 당시에는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그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입국, 의심 사례로 분류돼 부산의 한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외국인은 원숭이두창이 아니라 '수두'였던 것으로 판명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에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
【코코타임즈】 고양이에게 장난기가 발동하면 엉덩이를 씰룩이면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몸짓은 사냥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고양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몸을 구부리고 목표물을 응시한다. 잠시 후 고양이가 먹이를 향해 재빠르게 급습한다. 대개 먹이 목 뒤쪽을 물고 숨통을 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엉덩이를 들썩이며 사냥을 준비하는 걸까? 일부 수의사들은 "목표물에 대해 정확히 착지하려는 준비"라고 말한다. 혹은 "점프하기 전 준비운동"이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는 "도파민 때문에 고양이가 엉덩이를 흔드는 것"이라고도 한다. 고양이가 놀거나 사냥할 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방출하는데, 이로 인해서 엉덩이를 들썩인다는 것. 전문가들은 집고양이가 사냥하지 않아도 사냥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장난칠 때나 사냥감과 비슷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물론, 고양이는 과거에 야생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던 동물이다. 따라서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는 놀이를 같이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냥
【코코타임즈】 흔히 ‘풍치’(風齒)라 한다. 잇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 잇몸은 물론 이빨을 받쳐주는 치조골에까지 염증이 퍼졌기 때문. 이빨에 생기는 충치(蟲齒)보다 훨씬 무섭다. 앞발로 자꾸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보호자가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 역한 입냄새도 문제지만, 염증 세균이 어디로 퍼질 지 모른다. 만일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간, 콩팥, 머리 등으로 퍼지면 훨씬 더 심각하다. 온갖 병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견들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거기다 나이까지 들면 피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동물 치과 질환에 매진해온 최이돈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에게 치주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왜 생기는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긴다. 처음엔 플라그(plaque, 치태) 상태였다가 나중에 딱딱한 치석으로 바뀐다. 독성이 강한 혐기성 세균들까지 늘어난다. 그것들이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단 치주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해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어떤 때, 치주염이라 하나? 치주염(Periodontitis)은 잇몸(치은)과 이빨을 지지해 주는 뼈(치조골)가 파괴
【코코타임즈】 바이러스로 옮기는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자가 전세계에 걸쳐 이미 3천 명(의심 환자 포함)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만 발견되던 병이지만, 이젠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으로 빠르게 퍼지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에 "올해 모두 32개 나라에서 1천600명 이상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으며, 1천500명에 가까운 의심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전 세계 환자의 85%가 유럽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원숭이두창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인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상륙도 시간 문제다. 이에 따라 WHO는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 발진과 손상,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을 일으키는 원숭이두창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환경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도 "원숭이두창은 병의 중증도는 낮지만,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