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며 최근 제기한 ‘개 식용 금지’를 두고,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10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천500만 반려인들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이어진 질문이었다. "집에서 강아지도, 고양이도 기르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은 발표를 안 한” 윤 후보를 직격한 것.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고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따로 키우는 식용 개는 같은 개가 아니냐"는 다시 물었고, 윤 후보는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대우를 해야 된다"고 얼버무렸다. 유 후보는 이에 "식용 개 (발언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
【코코타임즈】 앞으로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경력자, 개 사육장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유기견을 입양해 저지를 또 다른 사고를 미리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3마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 마다 반드시 전염병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11월 말 확정해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달말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280여개에 이르는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그동안 불법 안락사는 물론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갖가지 운영지침 위반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 지난 2016년초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보완 없이 지금껏 방치해온 것도 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선 반려동물도 '왕진' 진료가 인기다. 그래서 왕진만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도, 왕진을 원하는 보호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미나토구(港区)에 있는 아니호크 왕진전문 동물병원(アニホック往診専門動物病院)의 경우, 지난 5월 왕진진료를 처음 시작했는데 9월 말 현재, 예방 접종과 왕진을 합해 진료가 모두 1천630건이나 됐다.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포털사이트 '십포'(sippo)의 2018년 기사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내 사육동물 진료시설 중 왕진 전문은 이미 183곳이나 된다. 10년 전(2007년) 83곳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것. 이 중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사설 동물병원만 추리면 약 85곳. 아니호크 동물병원의 경우 미니 버스를 개조<사진>해 동물병원 수준 진료가 가능하게 설비를 갖췄다. 혈액검사 결과도 진료하면서 바로 알 수 있다. 개, 고양이는 물론 팰럿, 햄스터도 진료 가능하다.. 사람도, 동물도, 초고령사회... "앞으론 왕진이 필수" 아니호크 동물병원은 왜 왕진 서비스를 시작했을까? 왕진 차를 부르기보다는 직접 펫을 병원에 데려가는 편이 진료비가 훨씬 저렴한데... 첫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이 순항(順航)할 것인지, 혼란에 빠지며 난항(難航)할 것인지 가늠할 빗장이 열렸다. 25일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 인증평가는 어느 학교(또는 평생교육원)가 교수진, 연구·실습 시설, 학생 지도체계, 그리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 등을 갖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절차다. 예를 들면 임상 동물보건학 등 모두 15과목(40학점) 이상의 커리큘럼을 잘 갖춰 일선 동물병원 임상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사전 평가를 내리는 것. 여기다 학과 운영 역량까지 모두 5개 영역, 35개 항목을 평가해 '완전인증' '단축인증' '인증불가' 등 3가지로 판정을 내린다. 완전인증은 3년간, 단축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 시험을 치려면 여기서 '단축인증'이라도 받은 교육기관 졸업생이어야 한다.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을 딴 '특례대상자'들도 이들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응시자격을 얻는다. 즉,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이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펫푸드 (품질)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범 차관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반려동물 산업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회사를 통해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정민 박사도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 방향’을 주제 발표하면서 펫푸드 품질 평가와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펫푸드 품질인증제‘를 통해 우수제품엔 정부 공인 ‘인증마크’를 붙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해주자는 것. 반려동물 산업처럼 새로운 산업의 경우,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접근 방식인 셈이다. 이 박사는 "보호자들은 사료를 구입할 때 '안정성'과 '영양 성분'을 가장 중시한다"<사진>면서 ." 펫푸드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해 국산 펫사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높이가 날로 높아가는 소비자 만족도와 국산 펫푸드 소비
【코코타임즈】 "어떤 것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익이 될지 고민했을 때 진실을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 대표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일부다. 지난해부터 '전국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비구협은 최근 '유기견의 대부'로 불린 이정호 전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장의 불법 안락사 행위를 고발했다. 개들의 천국 '군산 보호소' 불법 안락사 논란 이 전 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개들을 마취하지 않고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죽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판단 없이 본인이 직접 안락사를 시행했다. '개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보호소(도그랜드)는 지난해 동물복지국회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이 제정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을 받은 곳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동물업계에 따르면 비구협은 비글 종의 강아지와 고양이 등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들을 구조해온 단체다. 동시에 다른 동물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동종의 동물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펫시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도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문 펫시터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로페셔널한 펫시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당뇨와 백내장으로 있어 호텔에서 케어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질병이 있는 강아지도 케어해 주는 펫시터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간호사 면허가 있어서 약의 용량은 물론 투여하는 것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아닌 제3자의 '침습적' 처치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위임동의서를 받은 등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수의사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의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사상 첫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정부, 교육기관, 시험 응시자 모두의 눈길이 대학 '인증평가'에 쏠려있다. 이달 하순부터 전국의 동물보건사 교육을 맡는 양성기관들 '평가인증' 작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 특히 응시자 입장에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내가 졸업한 학교의 '인증 평가' 결과로 판가름 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양성기관 졸업생은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대상자'들도 비슷한 처지다. 특례대상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8월 28일 이전에 이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고교 졸업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례대상자'도 시험을 치려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은 이번 '인증평가'에
【코코타임즈】 전남 완도 청정해역에서 자란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가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조선대학교 연구진이 산학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것. 일단 비타민, 미네랄 및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다시마에 많은 '후코이단' 성분은 강아지 고양이의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변비 개선에 좋다. 이번 시제품은 여기다 곤충단백 등 유효성분을 추가했다. 반려동물의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를 노려서다. 내년에 열릴 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선을 보인다. 해조류는 ‘씨위드’(Seaweed)란 영어 이름에서 보듯, 한때 “바다의 풀” 정도로 푸대접받던 아이템. 서양에선 기껏 가축 사료 원료나 공업용 소재 정도로 사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랬던 해조류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사람 건강을 지키는 ‘수퍼푸드’(super food)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 미국 식품유통체인 ‘홀푸드’(Whole Foods)는 2019년, 해조류를 “가장 주목해야 하는 식품 트렌드”의 하나로 꼽았다. 다양한 약리 작용을 갖춘 ‘헴프시드’(Hemp seed, 대마씨),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인조 고기 가공식품,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프로
【코코타임즈】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