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난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비록 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권리'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논의나 법안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처벌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이전과는 달라질 것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에 대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하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동물에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동물학대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강석 변호사도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동물보호법'일 것"이라며 "학대 혹은 관리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벌 수
【코코타임즈】 서울시의 세번째 ‘반려인 능력시험’이 오는 9월 12일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오전 11시부턴 강아지 부문, 오후 1시부턴 고양이 부문이 각각 1시간씩 치러진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네이버 동물공감 블로그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5천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0문항이 출제된다. 동물 등록, 산책, 미용 같은 상식부터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 건강 관리, 현행 법령 등 전문지식까지 균형 있게 나온다. 여기엔 수의 임상과 관련한 질병, 영양, 사회화, 행동학,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들어있다. 동물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김명철 수의사와 서울시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출제를 돕는다. 시험은 신청자에 한해 문자와 이메일로 응시 URL을 공지한다. 이를 통해 9월 12일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온라인 시험장에 접속하는 방식. 이 때, 시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하면 시험 응시 창에서 이탈되는 등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니 부정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성적 발표는 11월 4째주에 나온다. 응시 URL을 통해 개별 점수, 평균 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의 ‘동물권(權)’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범위에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종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넗히고, 장례 규제를 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 여기에 앵무새나 고슴도치, 거북이 등도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만큼 이들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자는 것.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규민, "동물 사체는 매장도, 이동식 장례도 가능하게 바꿔야" 이규민 의원<사진>은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매장도 가능하게 하고, 도심에서도 장례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
【코코타임즈】 SBS TV동물농장 자문위원 한재웅 원장(N동물의료센터)은 22일, 반려동물 비만의 위험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네이버 동물공감TV와 로얄캐닌 유투브 채널이 생중계한 '반려동물 건강 토크콘서트'를 통해서다. 그는 "비만은 반려동물에게 당뇨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의 비만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철저한 식이 관리,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엽다고 자꾸 간식 주고, 편하게 해준다고 운동 시키지 않는 것은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해치게 했다면 이는 학대, 그것도 '조용한' 학대일 수 밖에 없기 때문. 이처럼 중요한 반려동물 체중 관리. 하지만 보호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 보호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도 중요해서다.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방법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이병렬 회장도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비만율이 50%가 넘고, 아픈 것을 잘 숨기는 습성을 가진 반려묘의 특성을 모른 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코코타임즈】 보호자가 갑작스런 출장, 입원, 또는 명절이나 여행 등으로 펫을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한번쯤 떠올려 봤을 ‘펫시터’(Pet Sitter). 특히 코로나 확진자라는 전화라도 받게 되면 이런 비상사태가 따로 없다. 약 4~5시간이면 집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이들을 따라 지정된 격리장소로 바로 옮겨야 한다. 이럴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펫을 맡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 밖엔 없다. 격리 기간 동안 펫호텔에 맡기거나, 펫시터 방문 돌보기를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펫호텔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지내야 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까 걱정이 따른다. 결국 집에 누군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경우에 나의 펫에게 딱 맞는 좋은 펫시터가 와서 돌봐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고양이 집사들 간 고양이 서로 돌봐주는 품앗이 프로젝트 펫팸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의 펫시터 매칭 플랫폼 '냣칭'(nyatching)엔 이런 후기가 실려있다.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생각됐죠. 남편은 도쿄에서 일하고 노령묘와 둘이 살던 중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입원해야 했는데,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대표 김창원)가 1천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쇼핑몰 사업을 하는 GS리테일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IMM PE'가 함께 1천29여억원을 투자해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국내 반려동물 산업계에서 발생한 M&A로는 최대 규모다. 단, 지난달 펫프렌즈 투자에 대한 실사과정을 보며 투자은행계에서 예측한 인수예상 가격 2,500억~3천억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21일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IMM PE(대표 송인준)와 공동으로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GS리테일은 325억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취득한다. 김창원 펫프렌즈 대표<사진>와 VC투자자들의 기존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구주(舊株) 인수방식. 이번 투자와 관련, GS리테일이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GS리테일은 앞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65%는 704여억원을 투자한 IMM PE가 인수했다. 향후 배당과 자본이익을 노린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
【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형법으로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주)펫닥(대표 최승용)이 100억원대 투자를 신규 유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메가존클라우드, 에이치피오 등에서 참여한 시리즈C 단계 투자유치다. 메가존클라우드(주)(대표 이주완, 조원우)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웹서비스를 지원하는 AWS 컨설팅 전문기업, 에이치피오(주)(대표 이현용)는 올해 5월 코스닥 상장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지난해 이미 3.6%의 펫닥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의사 무료 상담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시작한 펫닥은 수의사 그동안 수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반려동물 제품 브랜드, 반려동물 케어센터 등을 출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커스터밀'과 '펫 혈액 알레르기 진단' 서비스 등도 출시했었다. 이번 100억원대 투자 유치는 이러한 펫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 펫닥은 지난 2018년 이후 3~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본 조달 규모를 늘려왔다. 특히 이번엔 '투자후 기업가치'(Post-money Value)가 약 490억원 안팎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중소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