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를 SNS계정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동물단체가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컷 고양이를 마취를 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과정을 촬영해 영상을 SNS계정에 올렸다"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를 입히고 영상을 게시한 것은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정의 다른 동영상을 추적하니 관련자 중 한 명은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으로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수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광주·전남에는 베트남 국적의 수의사는 없다"며 "무면허로 수술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마취약을 구할 수 없고 중성화 수술 비용이 500달러 이상 들어 직접 수술 했다'는 정황을 영상 댓글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적에 관계없이 법을 어긴 범법 행위에 대해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동부경찰서에는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 등이 수의사법
【코코타임즈】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스타임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토리와 함께 영축산을 오르는 모습과 함께 '바리캉'(이발기구·프랑스어 bariquant)을 이용해 토리의 털을 집에서 밀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14일 오전 7시 현재 '좋아요' 누적수가 24만명을 넘어섰다. 불과 14시간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SNS를 봤다는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스타그램 120만명, 페이스북 95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SNS 생태계 최상층에 포진해 있다. 덥수룩한 수염, 반팔 체크무늬 셔츠, 감색 반바지, 팔토시 차림을 한 문 전 대통령은 "산행 중 산수국 군락지를 만났다. 장소는 비밀. 내년에 산수국이 만개했을 때 또 올게요"라며 영축산 산수국 군락지를 돌아본 뒤 토리와 더불어 오이로 갈증을 달래는 사진을 공개했다. 또 "토리가 여름맞이 이발을 했다. 어디서 했냐고요? 바리캉(바른 우리말 표현은 이발기ㅋ)으로 민 사제(私製) 이발"이라며 말끔해진 토리 사진 3장도 아울러 소개했다. '사제'라는 맥락을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토리 털을 깎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코코타임즈】 대형견도 아닌 초대형견은 도대체 곰인지 개인지 헛갈릴 만큼 큼직한 체구를 자랑한다. 두 발로 일어서면 성인 남성보다 클 정도니, 그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강력한 포스에, 거칠 것이 없어보이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갖고 있다. 미국애견협회(AKC)에서 말하는 초대형 품종 top 5, 그리고 이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 질환들을 함께 살펴보자. 그레이트 데인 (Great Dane) 그레이트 데인<사진 왼쪽>은 초대형견으로 유명한 품종이다. 성장을 마친 그레이트 데인은 뒷 다리를 들고 일어서면 웬만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다. 체고 : 수컷 76.2~86.3cm, 암컷 71.1cm~76.2 몸무게 : 수컷 54.1~90.7kg, 암컷 44.9~58.9kg 대형견이나 초대형견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성장을 하는데, 여러 골격들의 발달에 속도 차이가 나면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그레이트 데인은 품종 소인으로 위염전에 걸리기 쉽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해부학적으로 가슴이 넓고 깊은 신체 구조를 가진 탓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식사 전후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밥을
【코코타임즈】 개는 하루 12~14시간 잠을 잔다. 어린 강아지나 나이 많은 노령견은 하루 18~20시간을 자기도 한다. 거의 하루 종일이다. 그럴 때 개가 몸을 '움찔'하거나 작게 낑낑대며 마치 잠꼬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도 사람처럼 꿈을 꾸는 걸까? 개도 사람처럼 여러 수면 단계를 거친다. 크게 '서파수면'(Slow Wave Sleep, SWS)과 '렘(Rapid Eye Movement, REM)수면'로 나눈다. 그 중 렘수면 단계에서 뇌가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꿈을 꾸게 된다. 어린 강아지였을 땐 두 상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지만 성장하며 낮과 밤의 주기에 영향을 받아 수면 시간은 점차 밤에 집중된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렘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미국 MIT 신경과학자 매트 윌슨(Matt Wilson)은 "개뿐 아니라 많은 동물이 꿈을 꾼다"면서 "동물이 꿈 꾸는 내용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개는 공을 쫓거나, 반려인과 장난을 치거나, 자기 주변을 탐색하는 등의 꿈을 꾼다"는 것이다. 단, 실제 있었던 기억을 그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의 조각들이 분리되고 합쳐
【코코타임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펫호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펫유치원이나 펫시터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조금씩 달라진다. 친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개라면 사교성이 좋아서 낯선 개와 곧잘 어울리거나 매일 산책을 하러 가는 등 활동적인 개라면 반려견 호텔 중에서도 산책 시간이나 놀이시설 등을 마련해둔 곳으로 고르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사지나 목욕 등의 서비스는 물론, 간단한 교육까지 책임지는 곳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 호텔에서는 의료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호텔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 문제로 특별관리 필요하다면 아프거나 나이 많은 동물은 동물병원 내에 있는 호텔 시설을 추천한다. 여러 마리 동물이 모인 곳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동물병원은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 있는 곳으로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물병원은 면역력 약한 동물이 출입하
【코코타임즈】 Q1. 자차를 수리 중인 A씨.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분당 율동공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께서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A씨. 기사님의 탑승 거절은 정당한 것일까요? 버스가 아닌 지하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동장비에 넣지 않고 탑승했다면, 탑승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고,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지하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을 압류 등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동물은 '물건', 즉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신정훈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면서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 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 실무 차원에서도 강
【코코타임즈】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이번 주말 1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내과, 외과, 고양이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강의가 이어진다. 아시아수의전문의 서경원 서울대 교수(종양학), 박희명 전 건국대 교수(내과학) 등이 나와 임상 수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Δ당뇨병 Δ쿠싱증후군 Δ에디슨증후군 Δ갑상샘질환 등을 집중 강의한다. 또 양정환 김용선 장재영 등 외과 분야를 특화진료하는 수의사들은 대표적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의 평가, 접근, 케이스 등을, 나응식 등 고양이 전문 수의사들은 고양이 관련 Δ영양관리 Δ치과질환 Δ행동학 Δ소화기질환 등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9일 오후1시부턴 일산동물의료원(대표원장 채웅주)의 안과, 응급중환자, 영상의학과, 내과 증례 발표가 진행된다. 일산동물의료원은 여기서 Δ난치성 각막 궤양 Δ비심인성 폐부종 Δ비강 Δ심낭수 등 4개 질환 증례를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 환경을 공유하고, 알찬 강연과 교류를 통해 병원 운영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면서 "가족들을 위해선 10일, 킨텍스 인근의 현대모터스튜디어~중남미문화원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