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캣맘(캣대디)들이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갈등을 줄이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밥자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는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길고양이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갈등을 줄이는 길고양이 돌봄'을 주제로 "길고양이 밥자리(급식소) 관리는 이웃 갈등 해소도 있지만 고양이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며 "밥자리가 지저분하면 고양이가 세균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늘었다"며 "하지만 밥자리를 지저분하게 방치해서 다른 야생동물들이 유입되거나 악취가 난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길고양이 밥자리는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한번에 먹을 양만 급여해 잔여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돌보는 고양이는 책임지고 중성화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도 "고양이 밥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코코타임즈】 코로나19 백신과 신약 개발 등을 위한 동물실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험동물의 절반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동물실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실험동물로는 설치류(쥐)가 가장 많고 토끼, 원숭이, 비글 강아지 등도 동원된다. 이와 관련해 28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정부가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대체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SI에 따르면 이번 동물실험 현황은 지난 5년간 58%가 늘어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실험 E등급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44.7%로 나타났다. 캐나다 1.8%, 유럽연합 11% 인 것과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HSI 관계자는 전했다. HSI "동물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개발 노력해야" E등급 실험은 동물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이거나 흡입하도록 하고 2주간 독성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 신경 손상, 설사,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른다. 수술 절차를 겪는 실험의
【코코타임즈】 정부는 오는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집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 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선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자에겐 1만원 내외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코코타임즈】 “강아지가 잠만 자요. 너무 많이 자는데…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요?” “강아지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요?” “하루 종일 자길래 깨웠는데 금방 또 자요. 강아지 잘 때 깨우면 안되나요?”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사람이라면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시간이다. 사람도 신생아기와 영아기, 유아기 등 각각의 발달 시기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어들듯 강아지도 어릴 때는 24시간 중 80% 가까이를 자는 데에 소비한다. 점차 자라며 숙면시간이 줄기는 해도, 생후 3~4개월까지는 먹고 자고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성장 패턴인데, 보통 30~2시간가량 자다 깨어나 활동을 한 뒤 다시 자는 것을 반복한다. 성격에 따라 놀이시간을 갖는 강아지도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두리틀동물병원 정인수 원장은 “생후 4개월 이전까지는 강아지가 충분히, 그리고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자고 있는 강아지를 일부러 깨우는 것도 좋지 않다. 어릴 때의 숙면은 성장 발달과 면역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 낮과 밤이 바뀐 강아지나 어릴 때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만성 소화기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천만명 혹은 1천500만명 이란 통계는 잘못됐다. 반려동물의 개념과 통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개념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통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강아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다. 개와 토끼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도 속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에 대한 통계는 부처마다 엇갈린다. 농식품부는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38만 가구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13만 가구로 나타났다. 정부 공인 공식통계로는 주무부처의 추정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은 232만 마리(2020년 기준)로 조사됐다. 여기엔 사망, 이사, 중복등록, 유실 등 등록 변동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정된다. 반려묘도 늘고 있지만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반려동물 개체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코코타임즈】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 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며 고민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5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A씨와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적도 없다. 나아가 A씨는 개고기도 일종의 고기로 생각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애써 찾아 먹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그와 친구들은 관례대로 각자 여자친구를 함께 불러 놀았다. 다만 그동안 참여해왔던 A씨의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때 A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 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한 것이다. A씨와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먹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
【코코타임즈(COCOTimes)】 "개는 후각,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시각은 좀 떨어져도 된다고요? 당장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요? 개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정만복 한국수의안과연구회 회장(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은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람·동물 모두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눈" 정 회장은 벳아너스 회원인 서울 금천24시 우리동물메디컬센터 안과원장이다. 우리동물메디컬센터에서 만난 정 회장은 자신이 동물 안과를 시작한 계기를 "진돗개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진돗개의 안과 진료를 보게 됐다"며 "강아지의 눈을 보면 맥락막에 위치한 반사판이 가진 고유의 색이 있다. 진돗개의 반사판이 노란 색이었는데, 마치 깊은 바다처럼 느껴졌다"며 진돗개 눈에 빠져들게 된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이다. 정보의 70~80%는 눈으로 보고 뇌로 전달하기 때문"이라며 "눈이 안 보이면 우울해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니 운동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주변 사물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으니 눈은 관리가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갔더니, “강아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치료하면 나을 수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온갖 고민이 머리를 스친다. 두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선 약물 치료도, 수술도 가능한 시대다. 특히 ‘뇌수두증’(Hydrocephalus, 腦水頭症/腦水腫)은 한 번 수술로 반(半)영구적인 데다, 수술 예후도 좋다. 합병증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온 김용선 원장(경기 수원 본동물의료센터)에게 그 원인과 예후 등을 물었다. <편집자 주> 뇌수두증, 어떤 질환인가? 두개골에는 뇌 사이를 완충해주는 공간(뇌실)이 4개 있다. 그 안에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이 들어있다. 뇌와 척수 등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도 운반한다. 그렇게 뇌와 척수를 돌다, 나중엔 혈액에 흡수되면서 오줌 등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 경로가 막히면 뇌실이 부풀어오르면서 주변 뇌를 압박한다. 그래서 뇌수두증은 “뇌실에 뇌척수액이 비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