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가구가 늘며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이나 해외 입국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와 해당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국내선에 비해 국제선은 수출입 검역이 필요해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까다롭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 꼼꼼한 준비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국제선 먼저, 입·출국 국가의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반입 가능 여부나 검역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고, 최신 정보나 절차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출국하려는 나라의 동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에는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이식 혹은 부착 여부,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다. 위 검역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해당 항공사의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동승이 아닌 위탁수하물로 탑승해야 한다. 세부 규정사항은 항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로 확인해보면 된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는 공항의 동·식물 수출 검역실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코코타임즈】 미국 교통부(U.S. Transportation Department)에서 장애인 심리치료를 돕는 ESA(emotional support animal)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 동물은 특수 목적으로 훈련된 개만 허용한다는 항공운송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ESA 동물은 장애인들의 불안, 우울 등 사람 감정과 연관된 문제를 돕기 위한 동물이다. 최근 미국에선 비행기 탑승객들이 일반 반려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이라 우기며 비행기에 동승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고객들간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개와 고양이, 미니어처 말(miniature horse)까지 포함하던 장애인 보조동물의 범위를 특별한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개로 한정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 “승객들이 원숭이, 새, 토끼 등을 승객 칸에 데리고 타려고 해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항공사 규정을 시험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역시 지난 3일 “2018년 플로리다주에선 한 여성이 다람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탄 것을 항공사 직원이 발
【코코타임즈】 배변처리용 위생봉투나 화장실은 물론, 동물 전용 공원, 스파, 교육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를 갖춘 미국 공항이 있다고 한다. 미국 애견협회 AKC가 '반려견과 함께해도 걱정 없는 미국 공항' 다섯 곳을 소개했다. 덴버 국제공항 (Denver International Airport) 덴버 국제공항에는 반려동물 전용 화장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 스파, 교육, 미용, 마사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파라다이스 포 포우스(Paradise 4 Paws)가 있다. 24시간 웹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겨둘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 (Minneapolis-Saint Paul International Airport)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동물 구조 시설이 여러 구역마다 비치돼 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Atlanta Hartsfield-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반려동물과 보조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약 28평 규모 공원을 마련했다. 공원은 안전을 위해 울타리가 처져 있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멀미'를 한다. 특히 자동차 탑승이 익숙하지 않은 개는 더 그렇다. 그것도 어린 강아지일수록 증세가 심하다.멀미를 하면 침을 흘리거나 헉헉거리고 하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양이가 차에서 계속 우는 것도 멀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반려동물은 기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혈변을 볼 수 있다. 특히 설 귀성길처럼 장거리인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다.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애견호텔 등에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찮다. 이용할 교통수단에 따라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동장 적응 훈련'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전용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은 운영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으면 탑승할 수 있다. 단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불가능하다. 수서고속철(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