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육장, 불법진료 판친다
불법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해 판매하는 악덕 생산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번식업자와 육견업자가 약국에서 백신 등을 구매해 강아지, 고양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사육장, 얼마나 성행하고 있길래 지난 28일 경남 김해에서 불법으로 고양이 110여마리를 사육해 판매해온 60대 남성 A씨가 관계당국 현장조사로 적발됐다. 이날 발견된 고양이 110여마리는 대부분 품종묘로 마리당 최소 30만원을 넘는다. 비싸게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해 불법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난 품종묘들은 대부분 펫 숍에 팔리거나 경매장에서 거래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진료'. 이날 적발된 현장 한켠에는 동물백신 약품과 일회용 주사기 수십개까지 버려져 있어 무허가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장면도 목격됐다. 구석에는 태어나자마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 사체도 발견됐다. 불법사육장을 운영한 60대 A씨는 동물생산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 고양이 6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던 또다른 농장도 비슷했다. 악취는 물론이고 배변용 모래와 고양이털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닥을 덮었고,
- COCOTimes
- 2020-05-2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