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저작권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색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면허)시험'인데, 합격과 불합격을 다투는 핵심 요소가 사적 소유물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수의사 국시 문항 저작권에 대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공개 질의에 대한 정부측 회신(8월 7일)에서 밝혀졌다. 8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서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은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의사 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제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저작권을 출제위원들로부터 양도 받아 단순 이용할 권리만을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조차 그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 운영을 위임한 전문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해 문항과 정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코코타임즈】 바이러스로 옮기는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자가 전세계에 걸쳐 이미 3천 명(의심 환자 포함)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만 발견되던 병이지만, 이젠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으로 빠르게 퍼지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에 "올해 모두 32개 나라에서 1천600명 이상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으며, 1천500명에 가까운 의심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전 세계 환자의 85%가 유럽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원숭이두창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인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상륙도 시간 문제다. 이에 따라 WHO는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 발진과 손상,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을 일으키는 원숭이두창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환경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도 "원숭이두창은 병의 중증도는 낮지만,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코코타임즈】 젊은 수의사들의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전국 3천여명의 수의대생들의 고민거리인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집을 매달 만들어 배포한다. 이전 국시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자체 제작한 문항들 중심으로 발간하고, 정답과 해설까지 실었다. 거기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실어 수의사 국시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를 앞두고 '족보'를 모아 '호텔 합숙'을 하던 관행을 깨고, 예과 1학년생부터 국시 문제과 출제 유형 등을 익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수미연은 이를 위해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행정심판을 정부에 청구하는 등 KVLE(Korea Veterinary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크브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수미연은 9일 이와 관련, "현재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을 본과 4학년, 즉 수의과대학 6년 교육 과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결국 수의사 양성 및 배출이 목적인 수의과대학의 존재 목적을 짚어 보았을 때 모순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예과 때부터 혹은 본과 1,2학년 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