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노상 각종 미디어에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누차 강조한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타인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에 대해 말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와 강아지 보호자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보호자와 비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보호자라면 하네스 착용은 강아지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필히 착용한다.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외출 시 목줄이나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나운 개라면 입마개를 착용시킨다. 강아지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작은 강아지라면 안거나, 큰 개라면 강아지를 구석에 위치시켜 보호자가 몸으로 막아선다. 목줄은 짧게 유지해 문 끼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야외에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했다면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예쁘다고 덥석 만지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한다. 강아지를 무서워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
【코코타임즈】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임시 운영 기간인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보호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반려동물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4월 9일에만 오후 4시에 교육한다. 1회 교육 인원은 보호자 1명과 반려동물 1마리를 1팀으로 총 10팀씩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대전OK예약서비스’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은 수의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등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반려동물공원은 본격 운영 기간인 6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꼬맹이 동물학교, 초등·중학생을 위한 동물사랑교실, 공원 방문 시민들을 위한 동물 양육 교육, 유기동물 입양자 교육,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동물 행동 교정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