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섰던 맹견 책임보험, 하나손보 첫 출시로 물꼬
【코코타임즈】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들의 경우, 내달 12일까지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만3천원부터 1만5천원 내외. '의무가입'인 만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 장애, 부상은 물론 다른 동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하위규정들을 두루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맹견책임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면서 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견들. 견주가 내야 할 연간 보험료는 약 1만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적지 않다.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단, 피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견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