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강아지, 함부로 만졌다가는?
【코코타임즈(COCOTimes)】 노상 각종 미디어에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누차 강조한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타인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에 대해 말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와 강아지 보호자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보호자와 비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보호자라면 하네스 착용은 강아지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필히 착용한다.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외출 시 목줄이나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나운 개라면 입마개를 착용시킨다. 강아지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작은 강아지라면 안거나, 큰 개라면 강아지를 구석에 위치시켜 보호자가 몸으로 막아선다. 목줄은 짧게 유지해 문 끼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야외에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했다면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예쁘다고 덥석 만지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한다. 강아지를 무서워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