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수의사법 개정과 진료기록부 공개
【코코타임즈】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의무II)에서 다루었던 내용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①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 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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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