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된다. 동물병원 간호사다. 그러면 동물 치료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OVID-19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통제할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턴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도록 했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 등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엔 반려동물 정책 분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먼저,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동물간호사 관련 자격증 사업을 벌여왔으나, 내년부터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개정 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증은 2022년부터 발급된다. 또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코코타임즈】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맹견은 크게 5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보험 특약이 있다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원활히 보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은 이미 도입됐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