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동물보건사와 수의사법 제10조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
- COCOTimes
- 2022-06-1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