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길거리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프랑스 상원이 통과시켰다.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다. 여기엔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억원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도 이에 앞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농무부 장관 Julien Denormandie가 최근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소비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프랑스 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브리더(breeder, 품종별 전문사육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만 가능하
【코코타임즈】 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숍)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동물 분양 자체가 국내에서 아직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포털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다수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업체는 게시판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배가 늘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들을 입양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몰티즈, 치와와, 푸들 등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다. B업체는 블로그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분양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강아지가 모두 분양이 됐다"며 "평소 강아지 분양가가 비싸서 망설였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숍이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강아지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