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애견미용사 될 수 없다?… "차별 행위" 반발
【코코타임즈】 "학원에서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지난달 7일 (사)한국애견협회(KKC)가 주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고사장을 찾았던 박민하씨(여·가명)는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감독관의 이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필기시험은 아무런 제재 없이 치러 합격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감독관은 단호했고 민하씨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고사장을 떠나야 했다. 평소에 미용과 관련한 일에 관심이 많았던 민하씨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집안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 애견미용사에 도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원을 등록해 시험을 준비했지만 학원에서는 누구도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차 필기시험 감독관에게도 '장애인증'을 보여주며 장애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에서 거부…응시료 환불도 못 받아" 민하씨 가족은 "시험 공고에도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없었고, 필기시험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시험을 보게 한 뒤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협회에서 돌아온 답은 "홈페이지에 장애
- COCOTimes
- 2021-03-2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