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
이에 따라 동물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
또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키우려면 입양에 앞서 먼저 관계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기질 평가와 훈련, 반려인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어 반려동물산업계로선 세번째 국가자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수차례 개선ㆍ보완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돼왔다"면서 "반려가구가 늘고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21대 국회 54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합해 통과시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위원회는 이를 위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68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들 중에서 5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만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한 후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 개정안(대안)은 그동안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동물학대' 금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
특히 동물학대를 저지르면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사육금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학대자에 대해선 기본 소유권조차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또 난립해 있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에도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보호자가 입원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동물생산업 이어 수입~판매~장묘업도 허가제로... 개 식용 금지 등은 반영 못해
개정안은 이어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함과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선 처벌을 높였다. 특히 무허가 • 무등록 영업에 대해선 처벌 수준을 더 강화했다.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반려문화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국민적 관심이 큰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여부를 비롯해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여전히 미미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은 이번 개정안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