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지내는 동물이다.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고, 자신의 공간에 낯선 자가 들어오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지어 식사를 거부하거나 물조차 마시지 않으려 한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도 못해서 변비나 신장병에 걸리기 일쑤이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 보호자는 명절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보호자에게는 반가운 친척일지언정, 고양이에게는 스트레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이 때문에 친척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양이가 외부인을 경계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외부인과 고양이 격리하기 고양이가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면 문제없지만, 외부인을 경계하는 성격이라면 분리해 주는 것이 좋다. 외부인 출입이 없는 방에 고양이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 고양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친척들에게 고양이가 있는 방 출입을 삼가게끔 당부해야 한다. 고양이 공간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기 고양이를 방 안에 넣어둘 때는 평소 좋아하던 물건을 함께 넣어 주는 것이 좋다. 태능고양이전문동물병원 김재영 원장은 “고양이는 후각이 발달한 동물인 만큼, 자신의 체취를 맡으며 편안함 느끼는 동물"이라고 말했
【코코타임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키우는 반려견들 사육은 물론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이런 경우에도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