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돌고래쇼 동물서커스 금지하자"
【코코타임즈】 돌고래쇼나 동물서커스 등 '동물쇼'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다. 그래서 '동물쇼'를 아예 금지하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고, 가학적인 형태의 쇼도 다수 행하여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도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행 관련법('야생생물 보호 관리법')도 일부 이같은 개념을 담고는 있다. 학대 행위,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를 위해 때리는 해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있다. 하지만 '동물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 맹점. 그 한계 탓에 동물쇼에 대해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동물쇼를 아예 금지하라는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8일자로 소관위(환노위)와 관련위(농축해수위)에 함께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