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돌고래쇼나 동물서커스 등 '동물쇼'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다. 그래서 '동물쇼'를 아예 금지하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고, 가학적인 형태의 쇼도 다수 행하여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도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행 관련법('야생생물 보호 관리법')도 일부 이같은 개념을 담고는 있다. 학대 행위,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를 위해 때리는 해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있다.
하지만 '동물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 맹점. 그 한계 탓에 동물쇼에 대해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동물쇼를 아예 금지하라는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8일자로 소관위(환노위)와 관련위(농축해수위)에 함께 회부됐다.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
그는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해방물결'도 28일, "동물들은 오로지 굶지 않기 위해 두 발로 서서 걷기, 물구나무 서기, 노래하기 등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동물쇼는 훈련과 공연이라는 강제노역까지 부과하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혹 행위"라고 지적했다.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동물쇼는 사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외에서 잇따라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쇼를 금지하고, 대형 수족관에서 눈요기감으로 전락한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해왔다.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2017년엔 '지상 최대의 동물쇼'로 유명했던 미국 링링서커스단이 결국 해체됐다. 146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된 이유가 바로 동물학대 논란.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아기코끼리의 몸통과 다리를 로프로 묶은 뒤 쇠꼬챙이로 찌르며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폭로, 비난의 불을 지폈다. 그로부터 14년만에 코끼리쇼는 중단됐고, 결국 서커스단의 해체로까지 이어진 것.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동물쇼 금지법' 발의와 관련, "동물쇼는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동물원 금지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