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키우는 반려견들 사육은 물론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이런 경우에도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
【코코타임즈】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신 맡아 돌봐주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경우엔 사료를 집으로 배달해준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동물병원을 연결해 코로나19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돌봐주는 임시보호서비스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등에서는 확진 판정시 기르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의나 민원이 많았다"며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을 통해 완치 시까지 돌봐주는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 3곳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 확진자가 우선 자치구에 지원을 신청하고 시에 명단이 송부되면, 시가 입소 동물병원을 안내한다. 동물 이송은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단,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 보호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실비가 청구될 수 있다. 퇴원 후에는 즉시 반려동물을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로망’ 때문에, 또는 단순히 과시용으로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로망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달콤한 상상만으로 덜컥 동물을 키울 경우 힘이 들거나 키울 여건이 안되면 유기하거나 파양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은 동물이 아프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탓에 먼 훗날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힘든 날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동물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거쳐볼 만한 과정이 있다. 바로 임시 보호이다. 임시 보호는 동물이 입양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기동물 보호소 등 시설에서 지내는 동물이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극한 환경(한여름, 한겨울 등)에 놓여있을 때, 길을 떠돌아다니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주로 임시 보호를 하게 된다. 임시 보호는 주인 없는 동물을 돌봐주거나 한 생명을 살린다는 데에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실제로 동물을 키우면서 예비 반려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돕기도 한다. 만약 보호 중이던 동물을 계속해서 키우고 싶다면 보호시설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