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진드기 기피제가 심장사상충약이라고?
모기나 진드기 등을 쫓는 약이 심장사상충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심장사사충을 옮기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을 겨냥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해충기피제에 불과한 '바이오스파틱스'(biospotix) 제품을 심장사상충 약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 약'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수의사회, "물 99%에 아로마향 1% 제품을 심장사상충약으로 허위 광고"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이와 관련, "정제수 99%에 단순 아로마향 1% 함유된 기피제를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광고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며 "동물용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이 기피제를 약처럼 사용하다가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에 실제 감염되면 그 피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이 입게 된다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도 동물용의약외품을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해당 제품은 기피제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외품이다. 신고한 사항 외 '심장사상충약, 구충제 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