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GILEAD)사이언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 치료에 대한 특허를 국내에 등록했다. 국내 고양이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에서 개발된 특허를 국내 동물의약품시장 진출을 위한 선발대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길리어드 특허의 최종 목표는 고양이 난치병 FIP(고양이전염성복막염, 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치료제. 고양이의 장에 들어온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생기는 FIP는 고양이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 치사율이 100%에 가깝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 이승우)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법에 대한 특허 권리를 인정받았다. 고양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에 염증이 생긴다. 그 염증이 복막염(FIP)으로 발전하면 이때부턴 치료가 어렵다. 전염성이 강해 다른 동물들에게도 쉬 전파한다. 그에 따라 길리어드 특허의 최종 목표는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치료주사 ’렘데시비르‘에 사용된 핵심 성분과 유사한 물질
【코코타임즈】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FIP, 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고양이가 걸리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의 하나다. 진단 내리기도 어렵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도 딱히 없다. 증상을 완화 시키는 대증요법 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서다. 치사율도 높다. 게다가 많이 걸리기도 한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 Virus)의 일종으로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 대개는 초기에 약한 설사 증상을 보이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태능고양이동물병원 김재영 원장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염을 앓는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 되면 전염성 복막염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다. FIP는 증상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나뉜다. 습식은 배, 특히 복강이나 흉강에 물이 차서 배가 볼록해진다. 심할 경우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도 보인다. 건식은 눈에 질환이 생기거나 다발성 신경 증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진 걸리면 방법 없어... 최근 미국에서 2가지 신약 물질 개발돼 김 원장은 “현재까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선 대증 치료밖에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