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우선, 영업장 내에서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동물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추가된 것이다. 둘째, 고정형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세금, 이제는 고민할 때다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 가구의 약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보편화된 반려동물 양육에 과연 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 중 무려 71%가 ‘반려동물 세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4점 척도 기준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82점으로, 단순히 여론의 단편적 흐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으로도 읽힌다. 물론 납부 의향이 있다는 것이 곧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세액은 연 평균 16만 2000원. 5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만~20만 원 사이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사회적 존재감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요구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