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강형욱, 설채현과 같은 반려동물 전문훈련사를 국가자격으로 키운다. 그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자격증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와 동물보건사 등 다른 국가자격 진행 과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그동안 '반려견관리사' '동물훈련사' '동물행동교정사' 등의 이름으로 난립해 있던 민간자격증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보다 전문화된 반려동물 훈련과 반려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 이에 따라 동물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 또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키우려면 입양에 앞서 먼저 관계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기질 평가와 훈련, 반려인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어 반려동물산업계로선 세번째 국가자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수차례 개선ㆍ보완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코코타임즈】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 동물병원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는 보호자들이 미리 알고 병원을 골라갈 수 있게 된다.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자주 하게 되는 다빈도(多頻度) 진료는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 보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수술이나 수혈, 마취 등 중대진료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수의사에 설명 의무를 지운다. 이들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진료항목들은 병원이 예상 진료비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수의사법 개정안(대안), 3일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은 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안)이 다음 절차인 법사위 심사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다빈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개정안(대안)은 먼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