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FAVA Congress 2024)' 명예대회장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수의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아시아수의사회(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FAVA)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수의 분야 학술대회로,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대전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 Way Forward :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 의료와 공중보건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통해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확대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30여 개 국가에서 3천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11월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44회 FAVA 이사회에서 태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FAVA 2024 대회의 대전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겸 FAVA 2024 대회장은 "명예대회장을 수락해 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견병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해 한국에서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우수한 방역 관리시스템을 알리고 아시아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큰 규모의 수의 관련 국제행사 한국 유치를 축하한다"면서 "이번 FAVA 2024를 통해 모범적인 국가 사례로 한국의 질병관리 방향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명예대회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질병관리청도 국민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다분야·다부처 간 원헬스적인 접근 측면에서 국제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성 FAVA 2024 조직위원장은 "메르스,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지고 있고, 질병관리청의 역할도 매두 중요하다"면서 "FAVA 2024 대회를 계기로 사람, 동물, 환경의 원헬스 접근 관련 협업이 수의사 단체에서도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코타임즈(COCOTimes)】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 211명 의원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코코타임즈(COCOTimes)】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유일의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비롯해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국비 96억 원과 도비 217억 원, 자부담 43억 원 등 총 예산 356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 산업 육성(83억 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5억 원) ▲안전 제주산 축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12억 원)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86억 원) 등에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동물보호·복지 분야는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과 보호·복지 기반 조성,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제2 동물보호센터, 장묘시설, 놀이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성숙한 동물보호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저감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과 연계한 펫헬스케어 플랫폼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도내 반려동물 산업 데이터 구축과 관련 기업발굴 및 홍보를 위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보다 편안한 유기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입양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다. 동물방역 분야는 전국 유일의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25년 목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발생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지키고 있다. 축산물위생 분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관련 업체 지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18~), 식육포장처리업소(’24~)의 HACCP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산 축산물 수출 작업장에 대한 시설 보완, 현지 판촉 및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유입 감시와 공항만 방역, 제주산 축산물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사육 가축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소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전문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실을 확충해 검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 방역과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 등 지속적인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며,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에도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청정·안전 축산물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코타임즈(COCOTimes)】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군에 반려동물을 위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수영장을 비롯해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 및 훈련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테마파크 인근에는 화장장, 봉안당 등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묘·추모시설도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등을 맡고, 연천군은 임진강 하천구역과 주변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의 경우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던 상황, 지난해 11월 오세훈 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의 면담 당시 연천군측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2%인 약 90만 가구로 반려동물 수만 114만7천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 여주와 오산 등 2곳뿐이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사이에선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이전부터 이어졌다.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일대 임진강 유원지 약 12만㎡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훈련소, 동 물미용실 등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시는 테마파크 인근 약 5천㎡ 부지에 ‘반려동물 추모관’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추모관에는 화장장, 봉안당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 현재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에 총 73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 중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전북 임실에 한 곳뿐이라 공공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한 해 동안 13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절반 가까이(46.8%)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서울 인근에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와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추모관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마파크 조성 부지까지는 서울 북부권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1시간 10∼30분 정도 소요되며, 오는 2027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2030년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소요시간이 1시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3일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천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코코타임즈(COCOTimes)】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정책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되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지금까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해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돼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등이 있다. 올해부터 맹견 품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코코타임즈(COCOTimes)】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A업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전용으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동)고에 아이스팩, 반려용 간식 등 물건과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동)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약품·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고 약물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의 위생과 건강 관리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생활 속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코타임즈(COCOTimes)】 ◆ 휴브리스(Hubris) <저자 : 박성용 / 출판사 : 좋은땅출판사 / 페이지 : 192쪽 / 정가 : 1만2천원> ‘동물과 대화가 통하면 어떨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강아지 번역기라는 제품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언어를 사용하는 지성체로서 동물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소설이 등장했다. 흥미로운 소설을 쓰고 싶다는 소설가 박성용씨가 이번에 출간한 소설 『휴브리스(Hubris)』가 그것이다. 휴브리스(Hubris)란 인간의 오만, 지나친 교만, 자기과신, 오류를 뜻하는 단어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박 작가는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발하고도 섬뜩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소설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MLF의 출시를 계기로 전 세계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대화할 생각에 들떠 있지만, 그들의 행복한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속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MLF가 이식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내 임신사실을 듣게 되면서 과연 아기와 반려견을 함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인공과 부인의 대화를 반려견이 듣게 된다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소설이기도 하다. ‘인간과 동물의 대화가 통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처럼 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떠오른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강아지 번역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자신의 반려동물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이러한 지점을 짚어 나가며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섬뜩하게 경고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읽어볼 만한 필독서라고 출판사는 소개하고 있다.
【코코타임즈(COCOTimes)】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이 10%를 넘어서는 현상에 비춰볼 때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험연구원(KIRI)의 송윤아 연구위원이 펴낸 ‘KIRI리포트: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약 50만3천987가구에 달하고, 이 중 1인 가구는 약 12만6천826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65세에서 74세 사이의 1인 가구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7만1천626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6.7%로 5만5천200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고령층에 대한 반려동물의 신체·정서적 건강효과 등을 고려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과 동물 상호작용과 건강 간의 연구는 동물보유・동물접촉・동물매개활동이 신체활동, 노인성질환,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980년 이후 관련 논문이 4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올해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자일수록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우울증과 노인성질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는 퇴직에 따른 소득상실, 사회적 역할상실 및 지위저하, 친구 또는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겪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효과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공급자와 반려동물 동거 가능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와 고령자의 반려동물 상실감 및 유기 문제 등에 근거,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차치하더라도, 고령자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 돌봄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의료비 재정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보호자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 모형”이라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소비 성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두 카테고리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2021년 33%, 작년 36%로 소폭 높아진 뒤 올해 1∼3분기에 5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2021년 67%, 작년 64%에서 올해 43%로 뚝 떨어졌다. G마켓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는 늘고 유아용의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도는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천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를 제보,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에 대해 1천944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하면 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