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보호자가 갑작스런 출장, 입원, 또는 명절이나 여행 등으로 펫을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한번쯤 떠올려 봤을 ‘펫시터’(Pet Sitter). 특히 코로나 확진자라는 전화라도 받게 되면 이런 비상사태가 따로 없다. 약 4~5시간이면 집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이들을 따라 지정된 격리장소로 바로 옮겨야 한다. 이럴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펫을 맡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 밖엔 없다. 격리 기간 동안 펫호텔에 맡기거나, 펫시터 방문 돌보기를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펫호텔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지내야 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까 걱정이 따른다. 결국 집에 누군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경우에 나의 펫에게 딱 맞는 좋은 펫시터가 와서 돌봐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고양이 집사들 간 고양이 서로 돌봐주는 품앗이 프로젝트 펫팸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의 펫시터 매칭 플랫폼 '냣칭'(nyatching)엔 이런 후기가 실려있다.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생각됐죠. 남편은 도쿄에서 일하고 노령묘와 둘이 살던 중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입원해야 했는데,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대표 김창원)가 1천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쇼핑몰 사업을 하는 GS리테일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IMM PE'가 함께 1천29여억원을 투자해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국내 반려동물 산업계에서 발생한 M&A로는 최대 규모다. 단, 지난달 펫프렌즈 투자에 대한 실사과정을 보며 투자은행계에서 예측한 인수예상 가격 2,500억~3천억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21일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IMM PE(대표 송인준)와 공동으로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GS리테일은 325억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취득한다. 김창원 펫프렌즈 대표<사진>와 VC투자자들의 기존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구주(舊株) 인수방식. 이번 투자와 관련, GS리테일이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GS리테일은 앞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65%는 704여억원을 투자한 IMM PE가 인수했다. 향후 배당과 자본이익을 노린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코코타임즈】 “심장사상충약이 독한데 매달 줘야 하나요?”, “건강검진 시기와 항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빨 스케일링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초보 반려인은 궁금한 것도 많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 중 약 절반(53%)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기초 상식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그래서 해외에선 이런 반려인들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다. 언제부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은지, 나이에 따라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 하지만 표준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나라별로 많이 키우는 견종 묘종들이 다르고, 식생활도 다른 만큼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함께하는 위들아카데미’가 바로 그런 것들을 모아 '반려견과 반려묘의 기초 상식'이란 주제로 28일 오후 8시, 유투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강의한다. 굿모닝펫동물병원의 장봉환 원장<사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초 관리법, 연령별 사료 선택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기대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 때문이다.
【코코타임즈】 국내 최초의 아기판다 '푸바오'가 첫돌을 맞았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이날 오전 판다월드에서 푸바오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랜선 돌잔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랜선 돌잔치는 방역 강화로 인해 일반 고객 초청 없이 판다월드 개장 전에 동물원 일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돌잡이·생일축하 편지·선물 증정 등으로 진행된 생일파티 현장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돌잡이 후에는 에버랜드 유튜브 영상에서 푸바오 목소리를 연기한 어린이가 생일축하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 이어졌고,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나무 미끄럼틀도 선물해줬다. 첫돌을 맞아 1년간의 성장 이야기와 사진을 책에 담은 포토에세이 '아기판다 푸바오'도 출간됐다. 이번 포토에세이는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을 계속 함께 해온 강철원 사육사가 글을 쓰고, 에버랜드 사진을 담당하는 류정훈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푸바오 사진들로 엮어졌다. 포토에세이 외에도 강철원 사육사가 들려주는 아기판다 푸바오의 성장 이야기는 에버랜드 블로그에서 연재 중인 '아기판다 다이어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8일 첫번째 이야기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와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는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 '반려동물 건강 토크콘서트'의 사전등록자가 6104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전등록 20일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건강 토크콘서트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동물복지'를 주제로 스타 수의사들의 강연 및 시청자 쌍방향 소통이 진행되는 라이브 토크쇼다. 최영민 박순석 한재웅 윤홍준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는 이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체중 관리의 중요성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는 특성을 지닌 반려묘의 건강 신호 읽기 △반려동물을 존재 그대로 존중하는 법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 제공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질환관리사료(처방식)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선진국의 우수 복지 사례 공유를 통해 보호자와 우리 사회가 실천해야 하는 필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로얄캐닌이 후원하는 이번 반려동물 건강 토크콘서트는 사전등록자, SNS 공유 숫자, 실시간 시청자 인원만큼 후원사료를 적립해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 사랑해 등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회당 10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